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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메뚜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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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가능기준 및 퇴사 시기 문의

제가 2023년12월18일 입사했고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연봉계약일은 2023년12월18일부터 2024년12월31일로 되어있어요. 사대보험은 2024년1월부터 적용되었어요. 사내규정문서와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은 근속일수가 1년미만이 아니고 최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니면 지급한다고 하는데,제가 12월15일에 이번달까지만 다니고 싶다고 말해도 퇴직금지급 대상이 될까요? 퇴직금 계산은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써있긴 하지만 회사마다 유권해석이 다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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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17일까지는 일하고

    퇴사를 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5일까지 일하면 1년미만이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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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5일에 이번달까지만 다니고 싶다고 말해도 퇴직금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법적 기준대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18일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 24년 12월 17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 충족됩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이고 1년이상 근속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