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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만에 퇴직합니다. 남은월차가 13개인데 퇴직금과 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3년 11월 1일에 입사해서 24년 12월 31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입사한 다른 동료도 12월 31일자로 퇴직한다며 병원원무과에 문의했더니 남은 월차와 퇴지금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라고 했다고 해서...쩝...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월차를 올해 1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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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1일에 입사해서 24년 12월 31일 자로 퇴사한다면 1,2년차 연차를 합산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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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위의 연차개수 중 사용한 개수를 뺀 잔여개수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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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 따라서 총 26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가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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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 24년 11월 1일에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질문자님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24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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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기에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