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만에 퇴직합니다. 남은월차가 13개인데 퇴직금과 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3년 11월 1일에 입사해서 24년 12월 31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입사한 다른 동료도 12월 31일자로 퇴직한다며 병원원무과에 문의했더니 남은 월차와 퇴지금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라고 했다고 해서...쩝...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월차를 올해 1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1일에 입사해서 24년 12월 31일 자로 퇴사한다면 1,2년차 연차를 합산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위의 연차개수 중 사용한 개수를 뺀 잔여개수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 따라서 총 26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가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 24년 11월 1일에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질문자님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24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기에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