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낸 직원이 근무태만인데 징계가능한가요?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직원이
곧 그만둔다고 근무를 너무 소홀하고 태만하게 하고 있는데 징계가 가능할까요?
사직서를 내서 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재직 기간의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직원이 곧 그만둔다고 근무를 너무 소홀하고 태만하게 한다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실익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거와 무관하게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는 것은 가능하오나, 사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징계가 큰 의미가 있을지 판단을 해보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징계 등의 조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퇴사시점 까지는 성실히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태와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는 준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