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

사직서 낸 직원이 근무태만인데 징계가능한가요?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직원이

곧 그만둔다고 근무를 너무 소홀하고 태만하게 하고 있는데 징계가 가능할까요?

사직서를 내서 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재직 기간의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직원이 곧 그만둔다고 근무를 너무 소홀하고 태만하게 한다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실익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거와 무관하게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는 것은 가능하오나, 사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징계가 큰 의미가 있을지 판단을 해보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징계 등의 조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퇴사시점 까지는 성실히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태와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는 준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