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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무한한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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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결근 시 월차 차감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년도 기준 11개월은 월차, 그 후엔 회계연차 기준으로 연월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ex) 23.02.01에 입사한 경우 : (만근기준)월차11개+회계연차14 = 총 25개 발생

2023.02.01에 입사하신 근로자 연월차 계산 중에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3.02.27, 23.02.28, 23.03.02 이렇게 3일 결근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차는 1개 차감인가요? 아님 2개 차감인가요?

해당 날짜는 월차 발생이 되는 기간이라 계산이 번거롭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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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결근한 날 및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차감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며 2월과 3월에 결근이 있으니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02.27, 23.02.28, 23.03.02 이렇게 3일 결근을 하였다면 2월과 3월에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는 2개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월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02.01에 입사를 하였는데 23.02.27, 23.02.28, 23.03.02일 결근을 하였다면 2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1일부터 28일까지 만근시 3월 1일 1개발생,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시 4월1일 1개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결근일에 따라 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3.02.01.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1개월인 02.01.부터 02.28.까지 결근한 날이 있다면 03.0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03.01.부터 03.31.까지 결근한 날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04.0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