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결근 시 월차 차감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년도 기준 11개월은 월차, 그 후엔 회계연차 기준으로 연월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ex) 23.02.01에 입사한 경우 : (만근기준)월차11개+회계연차14 = 총 25개 발생
2023.02.01에 입사하신 근로자 연월차 계산 중에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3.02.27, 23.02.28, 23.03.02 이렇게 3일 결근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차는 1개 차감인가요? 아님 2개 차감인가요?
해당 날짜는 월차 발생이 되는 기간이라 계산이 번거롭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결근한 날 및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차감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며 2월과 3월에 결근이 있으니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02.27, 23.02.28, 23.03.02 이렇게 3일 결근을 하였다면 2월과 3월에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는 2개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월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02.01에 입사를 하였는데 23.02.27, 23.02.28, 23.03.02일 결근을 하였다면 2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1일부터 28일까지 만근시 3월 1일 1개발생,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시 4월1일 1개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결근일에 따라 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3.02.01.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1개월인 02.01.부터 02.28.까지 결근한 날이 있다면 03.0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03.01.부터 03.31.까지 결근한 날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04.0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