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시 제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용역업체가 사업소를 운영하기로 한 계약 체결 시 종전 운영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조항 등의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계약 체결 시의 동기와 경위, 해당 사업소 운영업체 변경 시 근로자들의 고용이 그간 승계되어 왔는지, 위탁대상 업무 등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인지, 운영업체 변경 시 근로자들이 계속 고용 여부와 관련한 인식이 어때 왔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기존업체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는 없고, 새로운 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 및 해당 업체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될 것(근로기준정책과-2461, 2021.8.13.)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 등이 인정된다면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