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식중에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전체 회식중에서 회사가 게임을 제의받아서 게임을 하던중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근육이 파열되는바람에 전치 4주진단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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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전체 회식중에서 게임을 제의받아서 게임을 하던중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근육이 파열되었고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업무수행과 무관한 것으로 산재불가이나,
회식이 강제되고 불참시 불이익이 예고되는 등
사실살 근무의 연장이라면 산재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식자리가 사적 모임이 아닌 사용자가 주관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회식시간에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므로 산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산재신청 하여 승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회식이 몇몇 직원들의 자발적인 회식인지, 회사 차원에서 주관하여 참석을 도모한 회식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전체의 공식적인 회식이었다면 회식 중 다친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