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직장내 괴롭힘을 합의하면 산재처리할때 불리해지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맞으니 가해자인 대표에게 합의를 하라고 명령해서 피해자인 저와 합의를 해버리면,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처리가 안되어서 나중에 산재 신청할때 불리해지나요? 아니면 합의한 것 자체도 사실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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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산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합의를 하여 취하하였더라도 산재신청시 불리해지진 않습니다. 합의 내용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질병 등이 발생하였다면 합의 여부는 관계 없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