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재밌는지빠귀250
재밌는지빠귀250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시 제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무직원의 승계에 따른

1.근속기간 인정기준

2.연차 적립기준

3.퇴직금 정산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용역업체가 사업소를 운영하기로 한 계약 체결 시 종전 운영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조항 등의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계약 체결 시의 동기와 경위, 해당 사업소 운영업체 변경 시 근로자들의 고용이 그간 승계되어 왔는지, 위탁대상 업무 등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인지, 운영업체 변경 시 근로자들이 계속 고용 여부와 관련한 인식이 어때 왔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기존업체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는 없고, 새로운 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 및 해당 업체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될 것(근로기준정책과-2461, 2021.8.13.)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 등이 인정된다면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기존근무직원이 승계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근로관계 전반이 승계되는 것으로

    1. 근로자입장에서는 근속기간, 연차적립, 퇴직금 모두 승계됩니다.

    1. 용역업체 간(양도 양수자)간의 적립금 이전 등 문제가 발생할 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시 근속기간, 연차,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이 승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