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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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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3시간 3일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 처리하신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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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나 질병으로 몇달 정도 쉴 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사고 등이 아닌 개인 사유에 의한 질병 휴가, 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질병 휴가에 대하여 휴가 일수, 유무급 여부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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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 알바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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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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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근로조건 등이 서면으로 명시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무단 결근 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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