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은 DB와 DC 두가지 방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의 퇴직연금제도인 DC형과 DB형을 동시에 가입하는 혼합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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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생겼는데, 몇일 정도 무단결근을 하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무단결근에 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 7일일 경우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 경우에도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있으므로 무단결근의 경우에도 단순히 취업규칙에 열거된 무단결근 일수만을 기준으로 해고할 수는 없고, 무단결근을 하게 된 이유, 경위, 이로인하여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