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사천짜장면
사천짜장면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 법률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로써 알아야 할 만한 노동과 관련된 법률과, 이 법률에 주요 사항들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조법 등이 주요 법률이며 임금과 근로시간, 최저임금액,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labor.moel.go.kr/cmmt/edu_list.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등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근로기준법을 조회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만 알아도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주요한 노동 쟁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추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 회사의 자체 규정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 관련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법 등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우선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다소 포괄적입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근로자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주요사항 역시 너무 방대하여, 질문의 범위를 다소 좁혀 질문하셔야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하는 사항이 필수 주요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명시해야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나와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