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 법률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로써 알아야 할 만한 노동과 관련된 법률과, 이 법률에 주요 사항들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조법 등이 주요 법률이며 임금과 근로시간, 최저임금액,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등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근로기준법을 조회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만 알아도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주요한 노동 쟁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추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 회사의 자체 규정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 관련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법 등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우선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다소 포괄적입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근로자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주요사항 역시 너무 방대하여, 질문의 범위를 다소 좁혀 질문하셔야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하는 사항이 필수 주요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명시해야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나와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