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체불을 당했습니다. 사대보험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3% 공제 후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표면상으로 업무위탁 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파산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도산대지급금 등을 통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