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고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해고 통보서, 해고를 한 녹취, 메시지 등의 내역을 확보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스타트업 기업의 구조조정은 일반 기업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규모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