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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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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에서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음날에 그만두겠다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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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을 받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일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사유(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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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직 후 고용보험 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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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무식 때문에 평일금요일 과 토요일무급휴무일을 대체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대체근무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중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충족하면 휴일대체 근로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판 2000.9.22, 99다7367 / 대판 2008.11.12, 2007다590)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에게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애초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인 금요일은 휴일이 될 것이며,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인 토요일은 평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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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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