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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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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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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정산 (입사일기준 과 회계년도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아울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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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보험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회사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는 임금 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 등으로 인한 도산의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 상한액이 있으며 30세이상 40세미만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은 310만원이 한도이며 총 1860만원의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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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한달반가량 작성 안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사직한다고 하더라도 강제근로를 시킬수는 없으며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매우 번거롭고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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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을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프로그램 로그 등 컴퓨터 로그 기록,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내역(결과물 등)을 발송한 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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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자 예비군훈련 유급처리 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79179279379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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