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시간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을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프로그램 로그 등 컴퓨터 로그 기록,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내역(결과물 등)을 발송한 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