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체불에 대하여 처벌과 구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 임금체불에 대하여 확정 받으시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 다만,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밝히시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로 송치 등이 이루어져 사용자를 처벌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Q. 남은 연차를 미리 다 사용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이게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일을 지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