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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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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직후 알바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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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체불에 대하여 처벌과 구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 임금체불에 대하여 확정 받으시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 다만,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밝히시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로 송치 등이 이루어져 사용자를 처벌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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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0시간 미만 월급제 근로자 초과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주 21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약 109.5시간에 해당하므로 월 임금을 109.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으려 해당 시급 x 초과 근로한 시간 x 1.5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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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은 연차를 미리 다 사용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이게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일을 지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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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노동청 방문시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꼭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계좌내역을 출력해 가셔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도 있으며, 체불임금을 산정하신 내역도 같이 지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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