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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협력을잘하는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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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 방문시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꼭 가져가야 하나요?

2주 일하고 퇴사해서 임금명세서도 없고 급여통장 거래내역서에 찍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제 통장 내역서 뽑아서 난 돈 받은 적 없다를 증명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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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해 근로시간을 통해 받아야할 임금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굳이 빈 통장보다는 근무한 내용, 기록, 출퇴근 기록 등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장 내역서 뽑아서 난 돈 받은 적 없다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2주일하다 퇴사를 하였다면 명세서도 없을것이고

    이체증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받은 적이 없으니 가져갈 수 없고, 급여통장은 입사일 이후 현재까지 내역을 모두 뽑아가시면 회사로부터 입급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계좌내역을 출력해 가셔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도 있으며, 체불임금을 산정하신 내역도 같이 지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료가 없다면 그냥 가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임금체불을 확인하려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입증은 우선 가능한 것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은 받은 적이 없으니 임금명세서는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통장내역을 뽑아 가시면, 감독관이 사업주 쪽에 체불한 사실을 확인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