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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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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시 재직일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법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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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4대보험을 넣는경우 부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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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인원 감축으로 인해 일이 많아 졌습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 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이에 걸맞는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신다면 이직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하여 해당업무수행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 적정성' 이탈한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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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 8시간30분 근무시 근로시간과 휴식근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8시간이나 8시간 30분을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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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79179279379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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