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시 재직일수
10월 17일부터 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 할 경우
월급 / 31(해당월일수) * 15일 (재직일)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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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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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월급 / 31(해당월일수) * 15일 (재직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법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은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방법1. 해당 월의 일수(28일~31일)로 나누는 방법
방법2. 해당 월의 유급일수(근무일+주휴일+기타유급휴일)로 나누는 방법
방법3. 해당 월의 근무일수로 나누는 방법
결론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면 위 어느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하므로 사규 또는 기존에 일할 계산했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급산출하여 실제근무일수+유급일수를 곱한 값보다 적다면
근로자가 문제제기할 경우 추가지급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재직일/월일수로 계산하며,
일할계산 방식은 법에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의 방식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