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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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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퇴직금에 월급여가 포함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 등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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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연봉제 근무자인데 주52시간이 주5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 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하며, 해당 기간 동안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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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인 근무 소기업에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게되어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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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내는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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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자의 강제 퇴사 조치가 가능한 사유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와 같은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권고사직 등의 절차를 거쳐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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