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에 열번밖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이에,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까지 유급으로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 및 조퇴한 시간만큼은 월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6개월째 교부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대처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