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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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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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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KT에서 구조조정하는 것에 말이 많던데 근로자는 회사에서 이동하라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따라서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아울러,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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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은 반드시 입사 전에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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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통해 다니던 회사에서 해외로 나간 믈품에 하자및사고가 있어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2틀지나고 다시 생산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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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해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퇴직금 부지급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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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급여를 와이프 통장으로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작성한 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거나 대금을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 후 대금 수령에 대한 확인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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