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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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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6개월 근무하였는데 연차 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통보가 없었고,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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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 만원에 일주일에 17시간 30분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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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치는지 무급으로 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근로개선정책과-2215, 2013-04-09) 이에, 휴게시간은 무급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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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 정산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 휴가가 더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 한다는 규정이없다면 102일을 그대로 부여해야 하죠?? 반면 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00일만 줄 수 있고요.>>네, 맞습니다.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하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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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4주만에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다음날부터 출근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지정한 퇴사일자보다 앞당겨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질문자님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임금(700만원 한도)을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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