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6개월 근무하였는데 연차 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통보가 없었고,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 정산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 휴가가 더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 한다는 규정이없다면 102일을 그대로 부여해야 하죠?? 반면 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00일만 줄 수 있고요.>>네, 맞습니다.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하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