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폭언 및 폭행, 사적 용무 지시, 의도적 무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은 '업무 적정성' 이탈한 행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폭행 및 협박행위,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따돌을림·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상기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