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54, 2012.2.9.)이에, 개인사업체에서 재직하였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