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효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1인사업장이고 알바한명을 13시간근무로 고용하여 1년차가 되어갑니다.
처음 계약시 계약서상에 1년후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적었으나(잘 모르고..)
알아보니 5인이상 사업장 15시간이상 근무자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
재계약시에는 퇴직금에 대한 사항을 빼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시나 재계약을 안하고 그만둔다고 할 경우 계약서대로 퇴직금을 반드시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한주 13시간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15시간 미만이라면 계약서의 내용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만약 1년 후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다고 적었다면 법상 지급의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여야만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무관하게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등에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간 정한 근로조건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