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수령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퇴직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우리은행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irp계좌를 만들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네요^^;; 퇴직연금 수령하는 절차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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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먼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IRP계좌를 통보하면 회사는 해당 계좌로 퇴직 퇴직급여를 이체하게 됩니다. 이후 IRP 계좌에서 원하는 시점에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IRP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내용을 회사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후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연금 지급요청을 하게되면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은행이든 상관 없이 IRP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장에 통보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인형IRP 계좌 개설 후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제출을 하게 되면, 해당 은행에서 서류 검토 후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통상 3~5 영업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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