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처음 입사 당시 개인사업자 였고 5-6 개월 정도 후에 법인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같은 대표와 동일 업종이고 이름과 개입>법인 만 변경 되었습니다
세무사가 개인 사업자 일때 기간은 퇴직금을 못받는다는데 이게 맞나요?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떰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 당시 개인사업자였고 5-6 개월 정도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였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제 사업체는 동일한데 형태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개인 + 법인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54, 2012.2.9.)
이에, 개인사업체에서 재직하였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