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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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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 1개월 후, 희망 퇴직일이 지난 다음에 출근 안하는게 무단 결근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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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는 어떤식으로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제정과 임원을 선출하게 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한 후,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행정관청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설립신고증을 교부함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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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10일에 회사를 그만 두면 그해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1월 10일이라면 익년도 1월 10일까지 근로 후 퇴사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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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리해고시에도 퇴직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이에,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직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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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직원평가 평가자 선정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이에, 수습업무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 되어야 하므로 수습평가자 또한, 해당 업무와 상당한 연관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만 그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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