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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에 회사를 그만 두면 그해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는 12월까지만 하고 회사를 그만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가 12월까지 할거면 차라리 1월 10일까지 하고 그만 두는게 낫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1월 10일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냐고 물어 보니 그래야 내년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1월 10일까지 하고 회사를 그만 두면 내년 연차 수당을 모두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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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재직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월 1일에서 10일 사이이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1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1월 10일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1월 10일이라면 익년도 1월 10일까지 근로 후 퇴사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수당은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입사 일자가 중요한데, 만약 1.9일 입사하신 것이 맞다면, 1.10일 자 1년 분의 연차가 발생하여 퇴사 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실제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이 된 다음날까지 근무한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전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는데 만 1년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만 1년이 된다면 1월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