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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맑은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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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1개월 후, 희망 퇴직일이 지난 다음에 출근 안하는게 무단 결근일까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희망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중순 경에 11월 말일자로 퇴직을 희망한다는 퇴직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 상 퇴직 1주일 전에 상사 서명이 포함된 퇴직원 제출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명을 받지 않고 12월에 출근을 안하게 되면 무단 결근에 해당할까요?

저는 퇴직과 관련하여 상사가 요청하는 내용 (월차 발생 내역, 공휴일 근무에 대한 계약 내용 등)에 충실하게 답변하였으나, 제가 요청하는 사항들 (퇴직원 서명 요청, 잔여 유급 휴가 사용 조정 등)에 대하여서는 일체 답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사는 계속 구두로나 메일로나 계속 업무 요청을 하고 있구요. 퇴직 관련 내용 메일이나 요청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퇴직원에 대해서도 10월 달에 보낸 메일에 대하여 검토 후에 답변 주겠다는 회신만 받았는데, 이제 거의 3주가량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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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