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어떤식으로 만들어지나요??
부당한 대우를받거나 받지못한 임금을 받게해주는 노조는 필요하기도하지만 때론 뭔가 선을넘는경우도많은데ㅜ어떤식으로해서 만들어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조는 동일한 직종이나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모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성하는 조직으로,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을 구성합니다.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며, 정관을 작성하고, 지역 노동청에 등록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노조의 역할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금과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조합원 간의 의견 차이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한 후,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설립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총회 등을 거쳐 규약을 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이러한 노동조합의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노조로서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제정과 임원을 선출하게 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한 후,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행정관청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설립신고증을 교부함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하는 단결권을 근거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설립 시 노조법에는 신고제를 두고 있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 후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마치 회사의 규정처럼 자체적으로 규약을 두고 대표자 선임,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총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는 노조법에서 정한 노조설립 신고에 관한 규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