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시에도 퇴직서 작성해야하나요?
회사가 어려워져 정리해고를 하는상황인데 이때도 퇴직서를 작성하나요? 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시에도 퇴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정리해고를 시행하는 경우 해고 예고 통지를 통해 해고가 이루어집니다. 정리해고 절차는 근로자의 해고 회피 노력, 직원 대표와의 협의,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해고 예고 등을 포함하여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정리해고를 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해고는 50일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며 해고회피노력을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는게 아닌 회사에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이에,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직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