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 후 1달계약직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1주 5일 근무하신다면 약 7개월 정도 근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