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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1달계약직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23.12월 퇴사하여 2024.1~2024.8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9년)

  1. 2024.11월에 1달 계약직 일하고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1달 계약직도 4대보험 적용)

  2. 만약 1달 계약직으로 수급이 어렵다면, 최소 몇달을 일해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1달 계약직 급여 금액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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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에는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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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4년 11월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2. 주5일 기준 대략 7 ~ 8개월 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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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1주 5일 근무하신다면 약 7개월 정도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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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2. 위 내용 참조

    3.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결정하므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