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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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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궁급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04.3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028,257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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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타먹는사람들 어떻게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그 동안 지급 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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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5인 미만으로 쪼개졌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분리하였을뿐 담당 업무, 분리된 사업장과 기존 사업장이 장소적,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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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공휴일근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공휴일 등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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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X 당일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8178278378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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