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제법튼튼한백호
제법튼튼한백호

주말 공휴일근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토요일에 12시까지 일하고 당직비를 받다가 2일전에 갑자기 저녁6시까지 하라면서 평일하루 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건 통보니깐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까지 이야기 하면서요.. 그런데 생각 해보니 쉬는것보다 돈으로 받는게 더 나을것같다는 생각이들어서.. 그런데 24시간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저는 통보 받은지 이틀지나서 다시 이야기 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공휴일도 6시까지하라는데 몇배를 받는건가요?? 토요일 근무는 몇배이고 공휴일근무는 몇배인지 알려주세요.ㅠㅠ 맨날 당하기만하니..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통상시급x1.5)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휴무일) 연장근로를 하거나 공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도 중첩이 된다면 0.5배가 가산이 됩니다.

    3.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를 다투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여부, 이미 포함된 수당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공휴일 등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