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하 법인 근로계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4대보험료에 있어서도 비과세 20만원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어 4대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비과세 수당은 사용자에게도 유리합니다.연차휴가는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만약 근로계약이 갱신, 연장 되어 25년 11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소정근로일, 시업, 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고 임금구성항목도 기본급과 식대를 구분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 사인패드로 작성한 전자 근로계약서 인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할 임금의 구성,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의 전자근로계약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e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