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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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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센터에서 해촉신청서를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경우 해촉증명서 발급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촉신청서가 아닌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므르 이를 발급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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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시 퇴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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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성전자 구조조정 진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다만, 동남아시아, 호주 등 해외법인에 한정하여 인력감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10% 감축한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경우 별도의 인원감축은 없는 것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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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 1일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매년 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4.01.01.부터 24.12.31.까지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등의 이유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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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이 어렵지 않는데 정리 해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따라서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이에,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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