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이 어렵지 않는데 정리 해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따라서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이에,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Q. 퇴사후 못 받은 야근수당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보고내역(메신저, 이메일), 컴퓨터, 프로그램 로그기록 등을 통하여 근로시간으로 입증 받을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 계좌정보 불분명한 잠수탄 직원의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고 근로자가 제 3자에게 임금수령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위임/대리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1988.12.13, 87다카2803; 대판 1996.3.22, 95다 2630)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연락을 시도해 보시고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임금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이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6+16+14+16시간이라면 62시간/4주 =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4주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총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