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 근무기간 1년 미만, 육아휴직 3년..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ʻ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