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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장엄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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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X 당일 해고통보

3개월 정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20시간 (바쁠때 1시간 연장근무/근로계약서에는 내용 없음) 주간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밤늦게 전화로 대타를 부탁을 해도 연락을 받고 나갔었는데 한 번 거절을 했더니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라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려울것 같지만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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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일 통보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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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우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며 3개월 이상 근무하신게맞다면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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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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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소급 가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도 반절 부담해야 합니다. 

    그 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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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상관이 없는데 5인미만이므로 회사의 해고가 있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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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해고를 할 때에 30일전 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지급해야 합니다.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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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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