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치는지 무급으로 치는지 궁급합니다
식당에서 주5일 하루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구요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보려하는데 이 휴게시간 1시간을 무급으로 쳐서 하루 11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유급으로 쳐서 12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게시간 1시간이 유급이라하고 어떤 사람은 무급이라해서 정확한 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무했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근로개선정책과-2215, 2013-04-09) 이에, 휴게시간은 무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쉬는 시간이므로(일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