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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내는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대보험이라고 해서 국민연금도 나가는데,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하나요? 정년퇴직전까지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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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정년퇴직 후에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정년퇴직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시기가 지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최소 납부 기간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0세 이전까지는 국민연금료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이상, 만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선택적으로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라면 의무가입입니다. 저 기간은 의무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만 60세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 납부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연금공단에서 직권 상실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