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지급 할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이에, 질문자님의 연차수당이 기본급 등과 구분 되어 매월 지급 되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식이므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해고 위로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한 합의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질문자님이 협상하기 나름입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에,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