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대단히잘먹는소
대단히잘먹는소

해고 위로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6개월차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악질 대표에게 걸려버렸는데 엄청 많이 무더기로 채용한 다음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골라서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예전 수습 완료 시점에 저를 자르면 어떻겠냐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닌 이력이 있습니다. 어찌저찌 넘어가서 정규직이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맘에 안드는지 다른 직원들에게 저를 자르고 싶다느니, 자르고 어떻게 하겠다느니 말하고 다녔더라구요.

아무래도 얘기를 듣다보니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 나름의 대비중인데요. 얼마전부터 녹음도 다 완료하여 어느정도 정황은 확보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신고로 까지 귀찮게가고 싶지는 않고 위로금+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조용히 나가겠다고 합의를 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왕이면 위로금은 3개월치까지는 받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위로금+권고사직으로 쇼부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3개월까지 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예상된다니 질문자님께서 참 마음이 심난하시겠습니다

    우선 아무 보상도 없이 순순히 해고에 응할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해고 시 요구사항은 당당히 말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회사로서도 추후 해고로 분쟁이 발생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위로금은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직사유는 사실대로 해고로 처리를 요구 하시고, 안된다면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대표의 해고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녹취 등 증거를 통해 해고에 대한 합의 조건으로 3개월치 위로금과 실업급여 수급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협상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차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권고사직 합의금으로 3개월의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할 수는 있으나 위로금 지급 여부는 법이 정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재량의 영역입니다. 가능하더라도 6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 3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할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3개월치를 원한다면 사업주와 협의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한 합의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질문자님이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에,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위로금을 제안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합의금은 합의를 하기 나름이니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달린 것이고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