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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메추리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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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월급제 근로자 초과수당 질문입니다

주 21시간 (일 7시간 x 3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기본시급만 적용되는지, 계약서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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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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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추가근로가 있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부 추가근무가 있더라도 21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특정일에 실시한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로서 7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수당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위와 같이 일한다면 8시간까지는 연장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므로, 위 시간대로 계약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장근로수당은 1일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주21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전 약정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주 21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약 109.5시간에 해당하므로 월 임금을 109.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으려 해당 시급 x 초과 근로한 시간 x 1.5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