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미만 월급제 근로자 초과수당 질문입니다
주 21시간 (일 7시간 x 3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기본시급만 적용되는지, 계약서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추가근로가 있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부 추가근무가 있더라도 21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특정일에 실시한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로서 7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수당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위와 같이 일한다면 8시간까지는 연장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므로, 위 시간대로 계약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장근로수당은 1일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주21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전 약정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주 21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약 109.5시간에 해당하므로 월 임금을 109.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으려 해당 시급 x 초과 근로한 시간 x 1.5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