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를 미리 다 사용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이게 합법일까요?
저희 회사는 중견기업 회사입니다.
인사팀에서 10월 25일까지 남은연차를 12월말까지 모두 소진해서 올리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12월까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쓸지도 모르는데 우선 다 올리고 일정이 변경되면 취소하고 재상신하라고 하네요.
만약, 제가 결재를 올리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이게 연차촉진제도에 합법인지?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에 따라 사업주는 연차사용시기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지정하지 아니하면 회사가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2차 사용촉진의 경우 근로자가 휴가사용 계획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1/1~12/31 회계연도 휴가의 경우 10/31전까지) 회사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일을 지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법취지에 맞습니다.
연차촉진제도는 1차,2차 촉진을 거쳐야하므로
특정한 시기도 준수해야하는 바,
갑자기 다 사용하라고 한다고 하여 따를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제도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사용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연차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지키지 않는 촉진은 위법입니다
관련 규정도 보내드리니 참고하세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