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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 (입사일기준 과 회계년도기준)

안녕하세요.

연차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를 하고있고,

퇴직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잔여연차를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퇴직시점에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잔여연차를 재정산 한다고 알고있는데

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잔여연차를 정산해줘야 하는건지 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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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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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아울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및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규정과 상관없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를 비요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가일수로 퇴직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의 경우 사규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을 할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퇴사 시점에 각 기준으로 정산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