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한달반가량 작성 안하는데요
근무시간도 뒤죽박죽이고 스케쥴 확정도 늦고 그만둬야할것같은데구두로 약속한 기한을 다 채워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 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를 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사직의사 통보후 퇴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보시고 퇴사 절차 규정(ex.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30일전 사직서 제출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직한다고 하더라도 강제근로를 시킬수는 없으며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매우 번거롭고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퇴사 시까지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다만 퇴사의 자유는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뒤 퇴사하시는게
추후 근로자가 임금체불등 주장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퇴사할 경우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권리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사예정이라고 해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이내라고 하여도 퇴사의사가 있다면 회사에 알리고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두로 약속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정한 근로계약기간도 유효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하는 것은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